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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육아

저출산의 시대, 영아 및 유아수당 등 다양한 정부지원정책 파악

22.08.16 아빠가 된 초보 아빠입니다.

이제 100일 된 우리 딸을 위해 나라에서는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정리해두면 좋을 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했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내용과 정리된 내용 외 다른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100만 원


임신. 출산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는 신청하실 수 있네요.

사용범위도 늘어나서 좋습니다.

주로 와이프가 병원 진료나 약국에서 사용하더군요.

신청하시면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충전해줍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주네요.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출산, 육아 관련 수당 등은 조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신청하시면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충전해줍니다.


3. 영아 수당 -30만 원(23개월), 아동수당 - 10만 원(84개월)


양육수당이 없어지고 영아 수당이 신설.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로 지급.

가정보육 시에 현금으로 지급.

이것도 어린이집을 다니든 말든 바우처 형식이 아닌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고, 알아서 사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뭔가 어린이집, 종일 아이 돌봄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투명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


4. 아동수당은 유지(10만 원), 영아 수당(30만 원) -> 부모 급여(70/35만 원) 개편


문제는 소급적용의 여부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다고 합니다.

기존 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으로 변경 시, 2022.01 이후 출생자로 칼같이 자른 걸로 봐선 부모 급여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할 뿐입니다.

보통 돈 더 들어가는 정책은 굳이 소급해주지 않죠. 국가든 회사든.

2022년 출생자는 2년간 30만 원 고정

2023년 출생자는 1년 동안 70만 원, 나머지 1년은 35만 원 식으로… 아쉽네요. 차이가 큰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2920?cds=news_edit

만0세 月70만원·만1세 月35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소급 적용은?

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편입된다. 영아를 둔 부모

n.news.naver.com


5.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70만 원


버스, 전철, 택시, 유류비 등 사용 가능.

서울시 임산부만 해당되니 지자체별 지원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279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7월부터 신청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6. 서울시 돌봄 사업 종합계획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표 내용.

다른 수당 등과 달리, 소득기준 대상자가 있어서 좀 아쉽네요.

저는 기준을 아쉽게도 살짝 넘어서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및 바우처 지급”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겠네요.

7. 결론


22년 8월 육아를 시작한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네요

임신 바우처 100만 원

+ 국가 출산지원금 2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84개월까지. 총 840만 원)

+ 영아 수당 30만 원(23개월까지. 총 690만 원)

+ 서울시 교통비 70만 원

임신~출산 시, 일시금 형식으로 370만 원

0~23개월까지는 매월 40씩
24~84개월까지는 매월 10씩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은 못해도 적어도 육아에 있어서 만큼은 소득에 대한 조건 없이, 최소한 돈 없어서 못 키운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지원되어 저출산이 차츰 해소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