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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육아

결혼 후, 혼인신고 안하고 출생신고 하는 방법

우리 부부는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

결혼하고, 바로 축복처럼 아이가 찾아왔고, 광복절 다음날 우리 부부와 만나게 되었다. ^^

물론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었지만,
우선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편리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역시나 온라인으로 못하고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야 했다.(왜?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단, 그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이 있고, 불가능한 병원이 있다.

그럼 우리 부부처럼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엄마가 한다.(+ 아빠의 인지 신고)
  2. 아빠가 한다.(엄마는 인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엄마가 출산했으니...)


회사에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건강보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도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혼이지만 가족임을 증명해야 할 서류들이 필요하다.

그럼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는 출생신고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거 같다.
내가 가서 신청했는데, 끝나고 뽑아주신 등본에 내 밑으로 넣어주셨더라.
요청 시엔 요청한 쪽으로 넣어주신다고 한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밑으로 등록된다.
출생 신고하고 바로 확인은 안 했는데, 와이프 건강보험 등재하려고 확인해보니 우리 아이도 출산일에 잘 등록되어 있더라는...
물론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누구 밑으로 할지 바꿀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되냐?
아빠가 출생 신고하거나 엄마가 출생 신고하고 하고 아빠가 인지 신고까지 하면 같음.
아빠, 엄마 기준 : 아이는 나옴. 배우자가 없음.
아이 기준 : 아빠, 엄마 다 나옴.

그런데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고, 아빠가 인지 신고를 안 하면
엄마 기준 : 아이는 나오고, 배우자는 없음
아빠 기준 : 아이도 없고, 배우자도 없음
아이 기준 : 엄마만 나옴. 아빠 없음.

우리 가족은 와이프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안 했는데, 출생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니깐 혼인신고를 권유하셔서 순간 당황했다.

그리고 신고하러 가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다. 가서 작성하다가 당황함.

  1. 아빠의 본관
  2. 엄마의 본관
  3. 아이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본적지는 호적이 있는 곳이다.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은 없어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본관은 다들 아시는 어디 성씨다라고 하는 거다. 내 본관은 당연히 아는데, 와이프 본관이 어디인지 난 몰랐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신고하러 가면 한자로 써야 하는데, 알아서 찾아주신다. 모를걸 이미 아심.

그리고 등록기준 지란이 있어서 난 내 등본 주소지를 썼는데, 두 줄 긋고 사인받으셨다. 예전의 호적제도인데, 폐지됐는데,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등록기준지를 따르던, 엄마 등록기준지를 따르던, 그냥 아이의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만들어주던 자유라고 하는데, 뭔가 찝찝해서 그냥 내 등록기준지를 따라갔다. 이것도 나중에 변경 가능함.

내 한자 이름, 와이프의 한자 이름, 아이의 한자 이름, 본관, 등록기준지 등 작성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야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출생신고를 마치면 끝이다.(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나오게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엄마 기준, 아빠 기준, 아이 기준으로 다 확인했고,
등본도 그날 바로 확인했고, 건강보험도 확인했다. 모두 이상 없이 잘 등록되었다.

다들 각자의 사정과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축복으로 찾아온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잘 신고하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