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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육아

부모급여 등 임신, 출산 현금성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22년 8월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작성했던 아래의 포스트에서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죠
다행스럽게도 22년 생들도 소급적용을 해줘서 제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전에 영아수당 시작할 때는 소급적용을 안해줬었죠)

아래의 기존 작성글 참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바뀐게 부모급여 밖에 없는거 같네요.

저출산의 시대, 영아 및 유아수당 등 다양한 정부지원정책 파악 - https://investmenttechking.tistory.com/m/6

저출산의 시대, 영아 및 유아수당 등 다양한 정부지원정책 파악

22.08.16 아빠가 된 초보 아빠입니다. 이제 100일 된 우리 딸을 위해 나라에서는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정리해두면 좋을 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했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내

investmenttechking.tistory.com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3.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70만원*12개월)
4.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10만원*12개월)
5.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7. 결론

22년 8월 육아를 시작한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았는데,

임신바우처 100만원
+ 국가 출산지원금 2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84개월까지. 총 840만원)
+ 영아수당 30만원(23개월까지. 총 690만원)
+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임신~출산시, 일시금 형식으로 418만원
0~23개월까지는 매월 40씩
24~84개월까지는 매월 10씩

23년 1월 기준은 아래와 같겠네요

임신바우처 100만원
+ 국가 출산지원금 2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84개월까지. 총 840만원)
+ 부모급여 70만원(0~11개월까지 70만원*12=840만원 / 12~23개월까지 35만원*12=420만원)
+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임신~출산시, 일시금 형식으로 418만원으로 같고
0~11개월까지는 매월 80씩(70+10)
12~23개월까지는 매월 45씩(35+10)
24~84개월까지는 매월 10씩

이렇게 바뀌겠군요

부모급여 등 혜택 확대는 부모 입장에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혼일률 감소, 출산률 감소 등의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지만 뭐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니까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입니다.

https://v.daum.net/v/2022121618010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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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47796?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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