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적용 -아파트 관리비 공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