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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결혼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및 방법

코로나가 심각하던 2021년 10월 결혼을 했다.



그리고 결혼하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많은 거 같다.

물론 우리 부부도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와이프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다.(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신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되었고,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노예신분인 직장인으로서는 부담스럽긴 했다. 그래서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합의하에) 내 건강보험에 와이프도 등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건강보험 개인상담 코너를 통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다.

"결론은 부부 중 직장가입자 밑으로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는 된다."

아래의 건강보험 상담 결과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다.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취득일: 신고일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객님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팩스 신청 방법입니다.

1. 피부양자 취득 신청서 1부.(홈페이지 - 서식자료실(메인화면 우측) - 자격 - 피부양자 취득 신청서 - 작성 시 취득 부호 등은 작성하지 마시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성함,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휴대폰)만 정확히 적어주시면 처리됩니다. 2.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홈페이지 - 서식자료실(메인화면 우측) - 자격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3.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4.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관할지사 안내(관할지 사는 직장가입자의 직장 주소지인 거 같다.)

*****지사 자격부과팀 전화: 02-****-****, 팩스: 02-****-****

문자 민원접수 서비스: 1668-0169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 문자전송)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제출: 전체 메뉴/민원 여기요/팩스 발송, 수신/첨부문서 지사 보내기"

답변하여 드린 내용이 고객님의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서류를 복사해서 팩스로 보냈는데, 상당히 빠른 피드백이 와서 놀랐다.

어쨌든, 각 서류를 준비해서 작성하고,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걸 다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는 게 더 빠르고 편한 거 같다.

모두 파이팅!!!